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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징어 둘러싼 업종간 갈등 '양도성 개별 할당제'로 해결 추진

등록 2024.08.28 11:00:00수정 2024.08.28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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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자원 감소 대응, 조업경쟁 완화 위한 상생 협력

포항시 구룡포항에 정박해 있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시 구룡포항에 정박해 있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 개별할당제(ITQ) 시범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다.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ITQ 시범 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톤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전자 어 획보고 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 어획 증명제를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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