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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버스서 여학생 몰카 촬영'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등록 2024.08.28 13:13:54수정 2024.08.28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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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버스서 여학생 몰카 촬영'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회 의원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서 "또 1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에서 탑승해서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카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1일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서 다수 사람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이라면서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조기에 용서를 얻는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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