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간협 "간호법은 역사적 사건…2005년 첫 시도후 19년만"

등록 2024.08.28 15:43:02수정 2024.08.28 19:2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간호협회, 28일 간호법 국회 통과 성명서

"2005년 입법 시도 이후 19년 만에 통과"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4.08.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대안)을 심의·의결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17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이여서 의미는 더욱 크다"면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또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