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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음주운전 뺑소니 뒤 술타기 50대 구속 기소…보행자는 사망

등록 2024.08.29 10:37:28수정 2024.08.29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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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사고 차량. (사진=독자제공 제공) 2024.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사고 차량. (사진=독자제공 제공) 2024.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후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께 밀양시의 한 도로에서 미가입 의무보험 차량으로 0.04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집으로 도망쳐 술을 추가로 마시고 다시 운전해 사고 현장 근처까지 이동하는 등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산정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음주량을 확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산정하고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음주 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와 같은 악의적인 사법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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