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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건 재판부 기피신청

등록 2024.08.29 1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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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어 KBS 이사임명 집행정지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배당

방통위 "재판부, 집행정지 긴급성 없음에도 방문진 사건 인용 결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신규 이사 임명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나섰다. 이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인 만큼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7시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은 지난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기피신청을 내면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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