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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폐색 수술 이튿날 숨진 6세 아동 유족 손배 일부 승소

등록 2024.09.01 05:00:00수정 2024.09.0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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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응급처치·해열제 투약 문제 있었다" 주장했으나 기각

法 "의사결정능력 있는 부모에 후유증·위험성 잘 설명했어야"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장 폐색 수술을 받고 사망한 아동의 유족들이 의료 사고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부모에게 수술 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장 수술 뒤 숨진 A양의 유족들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 중 부모 2명에게만 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6세이던 2021년 7월24일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장 중첩증 및 기계적 장 폐색' 진단을 받았다.

같은 날 병원 의료진은 A양에게 소장 절제·문합 수술 등을 했으나 이튿날 소아병동으로 옮겨진 A양은 체온이 높아지고 의식 저하가 나타났다. 병원이 해열제 투약 등 처치를 거쳐 심폐소생술까지 했으나 숨졌다.

사망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A양이 수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숨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족들은 ▲수술 이후 고열·의식 저하에도 담당의사가 대면 진찰하지 않은 점 ▲해열제 과다 투약·  등을 들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 회신 결과 등에 비춰보면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A양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단·검사·처치 과정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당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담당 의사가 해열제 처방 등을 했다. 경과 관찰 의무 소홀로 보기는 어렵다. 부검에서 검출된 해열제 양이 치료 농도 미만이어서 과다 투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료 농도 미만의 성분 검출 만으로 해열제가 아닌 마취제가 잘못 투여됐다는 이례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양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던 만큼,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A양은 6세에 불과해 증상, 치료 내용·필요성과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더라도 스스로 판단할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료진이 A양 부모에게 수술로 인해 소장 괴사와 출혈·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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