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명 분 필로폰 20kg' 밀반입 시도한 홍콩인 구속기소
'수하물 밀수량 역대 최대' 60억원대 필로폰
[인천=뉴시스] 압수한 필로폰 약 20㎏. (사진=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일 홍콩 국적 A(4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캐나다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2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약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60억원 상당에 달한다. 기내 수하물 밀수 사례중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협력해 A씨의 수하물 내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한 뒤, 수하물 수취대에서 캐리어를 수령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필로폰을 은닉한 여행용 가방 내부. (사진=인천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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