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마약 조직원인데…" 고교 동창에 8000만원 빼앗은 20대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광명경찰서는 최근 A씨를 특수공갈,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마약을 함께 투약한 B(20대)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 B씨를 속여 8천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 거짓말에 속은 B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마약 구매에 관여하거나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마약 밀매 조직원은 아니었다"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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