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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플랫폼 '내돈을 돌리도', 60일 만에 영업 재개

등록 2024.09.02 17:11:59수정 2024.09.02 2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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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중단 요청에…금감원 '강제력 없다' 결론

"채권추심원 탈퇴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울=뉴시스] 내돈을돌리도 로고. 2024.07.26. (사진=한국채권데이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내돈을돌리도 로고. 2024.07.26. (사진=한국채권데이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채권추심 플랫폼 '내돈을 돌리도'가 서비스 중단 60일 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신용정보협회가 플랫폼 활동에 대해 영업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제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면서다.

내돈을 돌리도는 2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권해석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내돈을 돌리도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협회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내돈을 돌리도는 채권추심원과 채권자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손쉽게 미수금이나 빌려준 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오픈 이후 누적 채권 상담액이 14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신용정보협회가 내돈을 돌리도를 불법 앱으로 규정하고 영업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신용정보협회는 6월 중순 회원사인 채권추심회사에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원들의 내돈을 돌리도 탈퇴를 요구한 바 있다.

내돈을 돌리도 관계자는 "수 차례 신용정보협회에 불법성의 근거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협회는 채권추심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돈을 돌리도는 신용정보협회가 채권추심원들이 내돈을 돌리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에 내돈을 돌리도 운영사 한국채권데이터는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용정보협회를 신고했다.

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는 "앞으로도 미수금 문제로 고통받는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채권추심원과의 상생을 추진해 채권추심 시장의 투명화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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