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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또 기소…女아이돌 외모 비하

등록 2024.09.03 16:31:40수정 2024.09.03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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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4.08.12 hone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4.08.1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B씨 등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2년 8월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해당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A씨는 또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렉카 유튜버인 A씨가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면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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