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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10년…"부작용 예방법 고민할때"

등록 2024.09.04 08:01:00수정 2024.09.04 0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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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부작용 약물, 유전자 검사 등 나서야

[서울=뉴시스] 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3일 오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3일 오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3일 오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그 전에 부작용을 막을 예방적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은 환자 및 유족뿐 아니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로 구분된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약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엄 전무이사는 “저희 산업계 측면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미래 방향을 그려보자면, 앞으로는 예방적 활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며 “의약품을 사용하고 부작용이 났을 때 돈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보다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0년치의 데이터를 통해 어떤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지 ‘다빈도 약물명’ 등을 알고 있다”며 “그러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예방적 활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10년 동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홍보했다면 앞으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환자를 미리 막아주고, 어쩔 수 없다면 약물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재원도 다른 쪽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상금의 경우 적정금액을 걷어 적정하게 보상해야 도덕적 해이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엄 전무이사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가끔씩 (모아진)지급액이 몇 백억이 있는데도 왜 쓰지 않느냐고 지적했었다”며 “그러나 보상금은 아무 환자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확인됐을 때 구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적정하게 산정해서 적절하게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며 “많이 걷어서 환자들에게 보상금을 연금처럼 주면 좋겠지만 좋은 사회적 장치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누적 건수는 1431건이며, 이 중 심의가 완료돼 지급된 건수는 1035건(지급율 83.6%)에 달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액은 164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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