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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직원 직무관련 소송시 비용 지원"…조례안 통과

등록 2024.09.04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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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42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42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4일 420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직무 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고발할 경우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교육청, 지자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을 뒀다. 현행 조례상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를 개선·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조리 학교 급식 운반 차량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급식 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심사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5일에는 도교육청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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