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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자녀 부정 채용' 전 양평공사 사장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등록 2024.09.04 15:22:00수정 2024.09.04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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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형별 일정 미리 공고…추가 기회는 공채 취지 몰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의원 아들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평공사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업무상 횡령,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평공사 사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평공사 팀장 B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A씨는 2019년 8월21일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한 경기도의원의 자녀 C씨가 서류전형 합격 연락을 받지 못해 시험 절차인 인·적성검사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추가 인·적성검사 기회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해당 기회를 얻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실무자에게 "오후 6시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귀책사유다" "너네들이 잘못했으니 C씨를 구제하라"고 하는 등 강압적으로 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후 실무자들이 양평군 감사담당관에게 위와 같은 부정 채용 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에게 이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밖에도 B씨와 함께 변호사 선임비 등 2750만원을 양평공사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처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A씨가 추가 인·적성기회를 부여한 것이 업무방해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서류전형 결과 공고가 2019년8월19일 오후 7시3분께 나간 뒤 다음 날인 20일 2차 인적성검사가 시행되는 등 일정이 다소 촉박하게 이뤄진 점 등을 들어 C씨에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필요불가결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나름의 명분이 있고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채용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은 공개채용에 책임이 있는 자는 A씨라는 취지로 플리바겐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양평군에서도 플리바겐 신청을 본래 취지대로 받아들여 조치하는 외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취급해 그에 따른 처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채용공고에서 전형별 일정이 미리 공고됐고, 특정 채용 단계에서의 일정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통념상 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 플리바겐은 채용에 관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목적이나 내용에 비춰볼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된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같은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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