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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대기발령 중인 경찰관, 노래방 도우미 불러 '해임'

등록 2024.09.04 15:37:36수정 2024.09.04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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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 만에

노래방서 도우미 불러 경찰에 적발

[서울=뉴시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경찰관이 한 달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혐의로 해임됐다. 2024.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경찰관이 한 달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혐의로 해임됐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경찰관이 한 달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혐의로 해임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초 폭행, 품위유지 혐의로 넘겨진 전 경위 이모(40대)씨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진서 관할 지구대 경위였던 이씨는 지난 3월18일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지인 남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이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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