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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첫 시행 고창군, 추석 전 64억 규모 수당 지급

등록 2024.09.04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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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농민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전북 고창군이 지역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64억여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5월 1만1028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272농가를 제외한 1만756농가를 지급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난 2021년 12월3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가 대상이다.

논·밭의 농지형상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등을 통한 ‘환경실천협약’ 준수를 통한 이행 조건을 이행한 농가여야 한다.

지급액은 연 1회 60만원, 총 규모는 64억530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을 지류형 또는 카드형으로 나눠 지급하고 마을별 종합행정을 통한 공익수당 지급으로 군민들의 편의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상기후와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공익수당은 지난 2019년 전북 최초로 고창군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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