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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일원 0.86㎢ 3년간 토지거래 제한

등록 2024.09.05 06:49:25수정 2024.09.05 0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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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오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4.09.0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오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오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29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에는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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