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1876원 결정
최저임금 시급액 대비 1846원 상승
[천안=뉴시스] 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심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다.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876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 1620원보다 2.2%(256원) 인상된 액수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총 110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있도록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30원보다 1846원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심의를 열고 최저임금, 공무원 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시 재정 여건, 민간과 공공부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시민의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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