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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대법서 징역 18년 확정

등록 2024.09.06 06:00:00수정 2024.09.06 0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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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시음 행사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적용

1심 징역 15년…2심서 가중돼 징역 18년

대법, 상고기각…중형 선고한 원심 확정

나머지 일당도 징역 7년~10년 확정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25)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17.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25)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학생들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40)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건 주범인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었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건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당초 경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원과 1억6050만원을 명령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한 신종 유형"이라며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주범 길씨와 김씨에게 형을 가중해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들에 대해선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환각 중독증 등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 새로운 범죄"라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 삼아 죄질이 특히나 더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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