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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임산부 구역에 일반차량…"제재 못해" 일손 놓은 직원들

등록 2024.09.06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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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차 임산부, 개화산역 주차장에 항의 민원

운영처 "과태료 등 제재 근거가 없다"고 답변

장애인 주차 구역은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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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공영주차장에 있는 임산부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공영주차장에서는 위반 차량을 다른 구역으로 옮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화산역 공영 주차장을 이용 중인 6개월차 임산부 안모씨는 지난 2일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에 제기한 민원에서 "매일 김포에서 영등포구청역까지 출퇴근길이 골드라인으로 험난하기에 개화산역 공영 주차장 정기 주차로 환승을 이용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배려 받아 10시 출근인데 공영주차장은 항상 만석이고 임산부 석에 단 한 번도 주차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그러면서 "장애인 석과 전기차 주차 면처럼 강제적이지 않고 관리가 안 된다면 도대체 임산부 석은 왜 만들어진 건가"라고 따졌다.

그는 "주차장 관리하시는 직원 분도 주차된 차에 임산부 배지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도 안 하신다"며 "문의를 하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 단속할 의무가 없고 시설관리공단에 민원 넣으라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안씨는 "0.6명의 저출산 국가에 공영 주차장 임산부 석이라도 확보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라며 "김포 장기5공영주차장은 똑같은 공영 주차장인데 개화산역과 다르게 단속이 잘 되고 있다. 강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임산부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는 지난 5일 답변에서 사과하면서도 일반 차량이 임산부 주차구역에 차를 대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주차시설운영처는 "현장 근무자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민원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와 시민 친절 응대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에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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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차시설운영처는 "일반 차량이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근거가 없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반 차량 주차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지속적으로 계도와 순찰을 강화해 이용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구역에 차를 대면 안 된다.

다만 이 조례에는 위반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 외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

과태료가 없는 임산부 주차구역과 달리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붙이고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차에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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