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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로 주차비 140만원 안낸 공무원들 입건…관련자 9명

등록 2024.09.06 11:33:39수정 2024.09.06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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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논의"

[김포=뉴시스] 경기 김포 풍무2공영주차장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김포=뉴시스] 경기 김포 풍무2공영주차장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2024.09.06. [email protected]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편법으로 이용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차장 진입 시 입구 쪽 차단봉이 열리면 그대로 출구로 직진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은 뒤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후진으로 주차한 뒤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을 시 주차장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료주차장 주인 B씨는 "김포시 공무원들이 장기간 유료 주차장 이용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이들의 꼼수 주차 행위로 각각 100만원과 40만원 등 총 140만원 가량의 주차 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 등 2명을 제외한 또 다른 7명의 김포시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총 9명의 공무원이 김포를 포함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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