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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서관 출신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

등록 2024.09.06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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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7~8년께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소속의 후배 변호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판사는 A 변호사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하고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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