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표원, 지자체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 유통 단속한다

등록 2024.09.08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달 24일까지 합동 단속 실시

KC미인증·리콜 불법 유통 점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정부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24.08.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정부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22개 지자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 유통 사례가 있는지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 기간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들여다본다.

특히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