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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해 보험금 1억원 '꿀꺽'…60대 여성 집유

등록 2024.09.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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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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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허위로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1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7일부터 14일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112만원을 지급받는 등 다음해 11월까지 수차례 같은 수법을 벌여 보험회사들과 국민건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87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증이 없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도 A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

범행 6개월 전 A씨는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일일 입원수당을 5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3·여)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수차례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금과 공단부담금 6549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 의사의 지시대로 입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동일한 질병으로 반복 입원했음에도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없이 입원만 한 점 등을 볼 때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켰다"면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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