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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반려동물 등록하세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등록 2024.09.08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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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청.(뉴시스DB)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청.(뉴시스DB)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 선택 사항이며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소유자 주소·연락처, 등록동물 죽음·분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 및 동물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의 경우 정부24 또는 장수군청 축산위생과(063-350-2436)에 방문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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