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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24시간 신고체계 운영

등록 2024.09.08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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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시간 및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0월까지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자수하거나 범죄조직 관련 제보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할 방침이다. 또 조직 윗선을 추적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 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좌이체한 경우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계좌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수 국정운영실장은 "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수단을 매개로 하기에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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