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지역 제한 완화

등록 2024.09.10 11:1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임종득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이 완화된다.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도농 간 지역 불균형 현상이 지역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해졌다.

일부 지역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지역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출·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및 정착 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에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적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최된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에서 임 의원이 직접 설명한 근로자 공급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임 의원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입지 조건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며 "지방으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소멸위험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