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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원, 중소 석유화학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등록 2024.09.10 1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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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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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원장 김철준)은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 채움 지원금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사업 대상자 12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으로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협력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자동차산업에 이어 석유화학업종으로 확산한다.

대상은 울산지역 소재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및 근로자다.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일자리 채움 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연 최대 720만원까지 돕는다.

진흥원 관계자는 "울산지역 중소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숙련기술자 안정적 확보 및 협력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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