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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 불만' 치과에 폭발물 방화시도 70대, 구속기소

등록 2024.09.12 15:28:57수정 2024.09.12 1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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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8.24.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보철 치료 뒤 몸에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광주 한 치과병원에서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70대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27일 김모(78)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부탄가스 등 인화성 폭발물 더미(휘발유 통·부탄가스 4개)를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병원 안에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9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 시민 95명이 긴급 대피했고 14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건강 이상이 생겼다 여겨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병원, 한의원 등 4곳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고도 치과병원에 보복성 범행을 시도했고 일찌감치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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