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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파트 흡연장서 이웃주민 살해한 20대 구속기소

등록 2024.09.12 15:39:17수정 2024.09.12 1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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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범행수단 잔인해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이웃주민인 B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B씨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향후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수단이 잔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과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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