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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 등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9.12 15:57:01수정 2024.09.12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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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더탐사 대표 등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다만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 등은 2022년 10월24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대표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이씨에게는 첼리스트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또 검찰은 이씨가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트위터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 이 전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버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한 전 장관 주거지 앞까지 침입해 한 전 장관을 부른 유튜버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과 면담강요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장관이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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