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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여성폭력·스토킹 예방 조례 개정…"보호 강화"

등록 2024.09.12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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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임시회 본회의 통과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전예슬의원 (사진 = 오산시의회 제공) 2024.09.12.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전예슬의원 (사진 = 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는 12일 전예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기존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의 여성폭력의 한정적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행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여성안전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자 인권 보호 인식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담부터 지원까지 연속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오산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오산경찰서와 협력해 지난 2월 바로희망팀을 구성하고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7월 말 기준 5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의 안전 확인, 심리 및 법률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예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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