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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환자 알선' 혐의 안과 원장·브로커 2심서 감형

등록 2024.09.15 08:00:00수정 2024.09.15 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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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브로커 6명과 알선계약' 혐의

원장 및 브로커 집유…총괄이사는 벌금

1·2심 "의료시장 질서 혼란시킬 우려"

법리적인 이유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서울=뉴시스]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백억원대 매출의 강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백억원대 매출의 강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백억원대 매출의 강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원 대표원장 박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환자 알선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소모(37)씨 등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추징금 수백만~수억원을 명령했다. 안과 의원 총괄이사 김모(46)씨는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과 관련해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는 죄수(범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즉, 법리적인 이유에 따라 이들의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단순히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화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정도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해 왔다"며 "원장이 브로커들에게 제공한 수수료는 40억원이 넘고, 원장은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원장은 수사 개시 전 이 같은 범행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안과의원 대표원장 박씨와 총괄이사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씨 등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알선을 사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A의원 측과 표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또는 '직원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알선 환자 수술비의 20~30%를 수수했으며, 이를 통해 범행 기간 인당 최소 수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에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박씨와 브로커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김씨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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