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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보조금 중단한 지자체…적법할까[법대로]

등록 2024.09.21 09:00:00수정 2024.09.21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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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지원 중단

어린이집 원장 "법령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

지자체 "법에 따른 처분"…法 "법령 근거 없어"

[서율=뉴시스]

[서율=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상습 아동학대 교사가 소속된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전광역시 중구청. 어린이집 측은 중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중구청의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22년 3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때 원장 A씨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A씨의 죄가 일부 인정됐다고 본 대전시 중구청은 어린이집 운영 정지 1개월 처분에 상당한 과징금 255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대전시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보조금 지원 중지 행정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중구청이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 중 대전광역시가 추가한 행정규칙(이하 지침)에 근거해 처분을 내린 것이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것이다.

중구청은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의한 처분이었다고 반박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36조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24조 2항에 따른 처분이었다는 것이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지난 6월 영유아보육법 36조는 보조하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것일 뿐,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나 방법까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침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법률 유보원칙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며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임의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재량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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