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교회 대면예배 금지 위법한가…1·2심 엇갈려
교회 측 "종교 활동 제한 넘어 교회 폐쇄"
1심 "종교자유 침해 우려…평등원칙 위배"
2심 "예배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021년 7월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1.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종교의 자유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3일 서울 시내 교회 7곳과 목사 및 등록교인 9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교회 중심의 종교계는 강력반발했다. 교회들은 수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교회 측은 "종교활동의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교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영화관·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 등과 비교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부분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은 교회들이 가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배활동을 할 수 없다"며 "고령자나 인터넷·TV 등의 수신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비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말 발생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면예배 내지 현장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파 특성상 밀폐·밀접·밀집 상황에서 비말로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컸으므로 대면 접촉을 가급적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예배의 전면금지를 선택한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게 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법익이고 코로나19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제한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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