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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록 2024.10.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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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입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입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시·군·구 담당자와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8월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방향, 2025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원사업 계획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이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도 실시한다.

설명회 이후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 시·군·구에서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지자체·사업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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