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밤중 경찰서 앞 교통사고…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입건

등록 2024.10.05 12:1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한밤중 도로 통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도로 통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도로 통제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