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서 2억 들어온다' 속여 돈·회비 가로채…벌금형
인터넷 커뮤니티 대통령 후보 지지자모임 대표
청주지법, 50대女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임 대표 A(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부대표 B씨에게 "선거사무실에서 1억~2억원이 들어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속여 2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10차례에 걸쳐 모두 56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들이 매월 1만원씩 낸 회비를 식대 비용, 활동비 명목으로 빼돌려 271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모임 활동 비용을 선지출하고 이를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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