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차이로 연금 보험료 더?…세대별 차등 우려에 "특례 검토"
조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답변
"자동조정장치, 삭감 아닌 인상 제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대별 연금 보험료 인상 차등과 관련해 불과 1살 차이로 보험료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령별로 차등 부과를 하다보니 1년 또는 한 달, 하루 차이로 뒷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달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는 103만 명,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는 2590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억울한 사례는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에 각기 발생한다"며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간 차등 부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4개년도(출생자)에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특례를 적용해서 보험료 인상이 뒷세대를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제도와 비교해 약 7000만원의 급여가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인상에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회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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