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경대북문 상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지정된다.
여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점포 70여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한 골목형 상점가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는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계속해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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