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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장·사하구청장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등록 2024.10.10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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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구청장과 사하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창정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지역 행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호감도를 높이거나 홍보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현재 부산 지역에선 총 4명의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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