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먹튀' 후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사기, 중상해, 무고 혐의로 기소
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고령의 피해자 폭행…죄질 불량"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택시비 1만4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70대 택시기사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최근 사기, 중상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3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택시기사 A(7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A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의식을 잃은 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했고, A씨는 이로 인해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등뼈(경추)가 골절되고 목 부위의 척수가 손상을 입는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당했다. 경추 부위에는 영구적인 인공물을 심어야 했다.
유씨는 같은 해 11월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택시기사가 갑자기 급후진을 해 들이받으려 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취지로 A씨를 허위로 고소,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뒤쫓아 온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씨가 중상해 범행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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