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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보령시의장 "독립·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등록 2024.10.14 14:51:04수정 2024.10.16 1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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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등 반드시 포함돼야"

건의문을 채택한 보령시의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

건의문을 채택한 보령시의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최은순 충남 보령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보령시의회는 14일 개회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 의장은 건의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로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제대로 일하는 지방의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 대표와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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