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출국 조치
법무부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추석 연휴께 숙소 무단이탈 뒤 연락 두절
최종시한까지 복귀 안해 고용변동신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에서 검거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사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8.06. (사진=뉴시스DB)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 2명이) 귀국을 원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제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과 관련해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이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가사관리사 2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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