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뇌 영양제로 둔갑한 치매약…"작년에만 5천억이상 처방"

등록 2024.10.15 11:01:44수정 2024.10.15 11:32: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효과입증 안된 치매외 처방 79%…건보재정 축내"

"치매외 처방 억제해 항암 신약 등 급여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9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인근에서 열린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주최 실종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에서 가상 치매환자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2024.09.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9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인근에서 열린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주최 실종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에서 가상 치매환자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치매 질환 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뇌 영양제 등으로 둔갑되면서 지난해 처방액이 총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매 외 관련 처방액이 4535억 원에 달해 이를 억제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은 2018년 5억 3733만 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 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다. 처방액도 2018년 2739억 원에서 2023년 5734억 원으로 5년 새 109.4% 늘어났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00억 원을 넘어섰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돼 있다”면서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879억 원에서 지난해 1095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687억 원에서 지난해 881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 중 7위와 11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치매 외 관련 처방액은 2조 85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입증된 ‘치매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20.9%인 1199억 원에 불과한 반면, ‘치매 외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에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처방되는 행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면서 “치매외 관련 처방을 억제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매외 질환의 본인 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한 후 제약사들은 선별 급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결과 치매 질환 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모니터링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서면 안내하고,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청구량 증가율이 높거나 처방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 심사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청구량과 청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관련 과다 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 외 관련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