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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 편취한 포도코인 '존버킴',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24.10.15 11:58:35수정 2024.10.15 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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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거 누락…코인 매수일자 특정해달라"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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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스캠코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대규모 가상자산을 시세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왕 존버킴'이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검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존버킴' 박모(43)씨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30대 박모씨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존버킴 박씨 측은 "기록을 복사했으나 일부 증거가 누락됐다"고 했다. 또 수사 증거 등을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검찰에게 코인 매수일자와 금액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게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인 스캠 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존버킴 박씨는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800억원대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1일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이후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감형돼 당초 지난 7월17일 형이 만기돼 풀려났으나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다시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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