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자, 신호위반 오토바이 '쾅' 사망사고…1심 무죄
법원,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방지 주의 의무없어
사고 회피할 수 있었다며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천안·아산=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천안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진입을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지난 9월 판결 선고를 지정했지만 결론에 대한 고민으로 기일을 변경하고 판결 30분 전까지 계속 고민했다"며 "피고인이 제한 속도 시속 30㎞ 교차로를 82.3㎞ 속도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를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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