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장, '170억 주식 백지신탁 불복' 2심까지 패소하자 사퇴(종합)
2년3개월 만에 사퇴…백지신탁 불복 패소
"법원 판결 아쉬워…임기 못 마쳐 죄송"
부구청장 직무 대행…보궐선거 내년 4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헌일 구로구청장. 2024.04.30. [email protected]
문 구청장은 15일 사퇴문을 통해 "16일자로 구청장직에 물러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민선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했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로, 평가액은 1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스스로 사퇴하고자 한다"면서 "비록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지만 계속 구로구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엄의식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내년 4월2일 치러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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