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자전거 타던 60대, 경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못 봤다"
[서울=뉴시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경차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앞서가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면허 상태이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A씨를 우선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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