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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년만에 '4월 재보선' 치르나…신안·담양군수 '긴장'

등록 2024.10.17 1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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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도 직위상실형 받은 신안군수, 상고…대법행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직위상실…24일 2심 선고

[무안=뉴시스] 투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투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송창헌 변재훈 기자 =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4월 재보선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월28일 이전에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2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광주·전남에서는 4월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으나 1심 또는 항소심 형량이나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신안·담양군수 재보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직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불법 기부와 캠프 관계자 변호사비 대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무죄나 직위유지형이 선고되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직위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2주일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 행위로 불법 기부가 아니고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16 재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철 전 곡성군수의 경우 2심 직위상실형 후 상고심 확정까지 4개월, 강종만 전 영광군수는 내부제보자 위증, 무고 고소가 겹치면서 다소 지체돼 6개월 가량 걸렸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내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기로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산 무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도 나란히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오다 기소 또는 검찰 송치됐으나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아 4월 재보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을,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나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되면서 직위상실을 면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최근 10년새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6번의 재보선이 치러졌고 2021년 4월 순천1·고흥2 도의원 재보선 이후 이번 10월 재선거가 처음이었다. 4월 재보선은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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