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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 침입해 여권 등 물건 훔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4.10.18 06:00:00수정 2024.10.18 0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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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시가 130만원 상당 물품 훔쳐

法 "범행 후 사고 겪어 지적장애 증상"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여권 등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지난 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9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 연인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여권과 130여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여권 외에도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4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교제해 범행 전날인 지난해 2월8일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체·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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